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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자산 제도 안내 — 이용자 보호, 트래블룰,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2021년 사업자 신고제를 시작으로 이용자 보호법, 트래블룰, 토큰증권까지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제도를 갖춰 왔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DAXA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이용자가 알아 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연표

날짜내용공식 자료
2021년 3월 25일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원문
2022년 3월 25일트래블룰 시행 — 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이전 시 송신인·수취인 정보 제공원문
2023년 6월 30일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 19건 통합)원문
2024년 7월 19일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거래소 20곳과 DAXA의 거래지원 모범사례 동시 시행원문
2025년 1월 16일이용자 보호법 절차에 따른 첫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원문
2025년 6월 1일DAXA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판 적용원문
2025년 9월 3일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첫 과징금 부과(부당이득 환수)원문
2025년 9월 5일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 시행(연 수수료 20% 이하 등)원문
2026년 1월 1일암호화자산 정보 국가 간 자동교환(CARF) 법령 시행 — 거래소의 이용자 정보 수집 시작—
2026년 1월 15일토큰증권 도입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원문
2026년 3월 4일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원문
2026년 4월 6일이용자 자산 5분 주기 상시 잔고대사, 월별 외부 실사 등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발표원문
2026년 8월 20일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 대주주 심사제 도입, 신고 요건 강화원문
2026년 10월 1일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 거래소에 보이스피싱 지급정지·피해 환급 의무, 가상자산 피해도 구제원문
2026년 10월 13일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 27곳 국내 접속 차단 결정 발표원문
2026년 12월 3일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 —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사업자 등록제원문
2027년 1월 1일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예정(현행 소득세법 기준, 국회에 유예·폐지 법안 계류)원문
2027년 2월 4일토큰증권 제도 시행(개정 전자증권법)원문
2027년 2월 19일트래블룰을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 간 이전에 적용원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보장하는 것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①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②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 ③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세 축으로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정 때 ‘동일 기능·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과 미국·EU 등과의 국제 정합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합니다. 이용자가 거래소에 맡긴 원화는 거래소 재산과 분리되어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합니다(DAXA 공시 기준 2026년 9월 15일 연 1.7~2.2%). 예치금은 상계·압류가 금지되며, 거래소가 신고 말소나 파산을 겪으면 은행이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코인은 실제로 보유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 것과 분리해 보관하고, 이용자가 맡긴 것과 같은 종류·같은 수량을 실제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80%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합니다.

사고에 대비합니다. 해킹·전산장애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쌓아야 하며(핫월렛 자산의 5% 이상이면서 30억원 이상), 이를 위한 의무보험 상품은 법 시행에 맞춰 출시되었습니다. 보관 규칙과 해외 기준은 보관과 지갑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입출금을 함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거래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할 수 없고, 거래 기록은 추적할 수 있도록 15년간 보존합니다.

불공정거래는 처벌됩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에 처해지고, 부당이득은 몰수·추징됩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의심 사례를 금융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거래소가 직접 발행한 코인의 거래도 제한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법이 가상자산 자체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께 안내합니다. 가격 변동 위험은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나 개인 간(P2P) 장외거래는 시장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위험이 큽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024.7) ·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3.6.3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단속 2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2026년 7월 20일 기준) 동안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약 40건의 조사를 마치고 약 30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습니다. 혐의자는 25명,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약 14억원이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몰아 상승률 상위로 띄우는 ‘경주마’, 입출금이 막힌 틈을 이용한 ‘가두리’ 같은 초단기 시세조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은 2건에 대해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125~165%)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첫 고발은 2025년 1월, 첫 과징금은 2025년 9월이었고, 해외 거래소와도 협조해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금융당국은 AI를 활용한 실시간 시장 감시와 초 단위 시세조종 분석, 디지털 포렌식을 도입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 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2026.7.20) ·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첫 검찰 고발(2025.1.16) ·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과징금 최초 부과(2025.9.3)

거래소 내부통제, 금융회사 수준으로

2026년 2월 한 거래소의 이벤트 보상 오지급 사고 뒤 금융위원회·FIU·금융감독원·DAXA는 긴급대응반을 꾸려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보관 현황을 점검했고, 4월 6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거래소에 이용자 자산을 5분 주기로 대사하는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장부와 실제 보유량이 크게 어긋나면 자동으로 거래를 멈추는 기준(Kill Switch)을 마련합니다. 회계법인 실사는 분기에서 매월로 짧아지고 공시 범위도 넓어집니다. 수작업이 들어가는 지급에는 계정 분리·자동 검증·다중 승인을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와 위험관리 기준을 새로 둡니다.

5대 원화마켓 거래소와 DAXA는 업계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고, DAXA는 2026년 6월 위험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했습니다. 원화마켓 거래소 5곳은 지금도 DAXA를 통해 매일 가상자산 잔고대사 결과를 공시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 이용자 자산 상시 점검·내부통제 강화(2026.4.6) · DAXA — 거래소 잔고대사 결과 공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가상자산까지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거래소도 은행·증권사와 같은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피해 구제 의무를 집니다. 거래소는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을 상시 감시하며,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해당 계정 전체를 지급정지하고 피해자의 환급을 지원해야 합니다.

피해 구제 대상도 ‘금전’에서 ‘가상자산’으로 넓어졌습니다.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빼앗긴 경우나, 빼앗긴 현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뀐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고, 이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일어난 가상자산 피해에도 적용됩니다. 거래소는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플랫폼(ASAP)에도 참여합니다.

이와 별도로 2026년 4월부터 거래소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가 시행되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던 예외 적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통과(2026.3.12) ·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거래소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시행(2026.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국가법령정보센터)

국내 거래소의 투명성 공시

원화마켓 거래소 5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디지털엑스(옛 코빗), 고팍스)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매일 가상자산 잔고대사 결과를 공시합니다. DAXA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제7조에 따른 것으로, 해외 거래소의 준비금 증명(PoR)과 형식은 다르지만 같은 목적의 장치입니다.

DAXA는 이 밖에도 거래소별 수수료, 예치금 이용료율, 거래지원(상장) 현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을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게 공시합니다. 상장과 거래지원 종료는 거래소 20곳과 DAXA가 함께 만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따르며, 2025년 개정판은 상장 직후 급등(이른바 ‘상장빔’)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담았습니다. 영어판(Best Practices for Listing Virtual Assets)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FIU와 금융감독원의 2026년 상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6월 말 기준) 국내 거래 가능 계정은 1,117.5만 개, 이용자 가상자산 평가총액은 58.9조원, 원화예치금은 5.2조원이며, 가장 많은 이용 연령대는 40대입니다.

출처: DAXA — 거래소 잔고대사 결과 공시 · DAXA — 수수료 비교 공시 · DAXA — 예치금 이용료율 비교 공시 · DAXA —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2025.6.1 개정) · 금융위원회 —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2026.10)

원화로 스테이블코인을 사는 합법적인 방법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려면 FIU에 신고한 원화마켓 거래소를 이용합니다. 각 거래소는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디지털엑스(옛 코빗, 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 은행 계좌 개설 → 거래소 본인 인증 → 원화 입금 → 원화마켓 매수 순서입니다.

USDT와 USDC는 다섯 거래소 모두의 원화마켓에서 거래됩니다(USDT는 다섯 곳 가운데 코인원이 2023년 11월 30일 가장 먼저 상장). 업비트는 USDT로, 고팍스는 USDC로 가격을 매기는 마켓도 운영하며, DAXA 수수료 공시(2026년 10월 1일 기준) 원화마켓 기본 수수료율은 업비트 0.05%, 디지털엑스 0.1%, 고팍스 0.2%, 빗썸·코인원 0.25%입니다. 수수료는 이벤트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거래소 공지를 확인하세요.

FIU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곳이며, 명단은 FIU 홈페이지와 DAX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XA는 이 명단 밖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라고 안내합니다.

출처: DAXA — 수수료 비교 공시 · DAXA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 금융정보분석원(FIU)

트래블룰과 해외 이전: 왜 필요한가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보낼 때 송신인과 수취인 정보를 함께 보내는 제도로, 2022년 3월 25일부터 100만원 이상 이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 지갑이나 트래블룰을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로 출금할 때는 금액과 관계없이 출금 주소를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개정 시행령에 따라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 간 이전에 트래블룰이 적용되고, 받는 거래소도 정보를 확보할 의무를 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액을 쪼개 규제를 피하는 ‘쪼개기 송금’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해외 사업자나 개인 지갑으로의 이전은 상대방의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지고, 1,000만원 이상 거래에는 거래소가 자체 의심거래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국경 간에 이전하는 업무를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미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이 업무를 하면 처벌되고, 그렇게 얻은 가상자산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 트래블룰 전체 확대, 신고제 강화(2026.8.11)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환거래법(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엄격해진 사업자 신고 요건

2026년 8월 20일부터 개정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대주주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이력 심사를 받고, 사업자와 대주주는 부채비율 200% 이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합니다. 임원·대표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FIU는 신고를 수리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전문 인력과 조직, 보안·전산 설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하며, FIU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신고 매뉴얼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주주 심사제(2026.1) · 정책브리핑 — 트래블룰 전체 확대, 신고제 강화(2026.8.11)

토큰증권: 블록체인 기반 증권의 제도화

2026년 1월 15일 국회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도입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 전자증권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됩니다.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해 토큰 형태의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투자계약증권을 증권사를 통해 유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6년 3월 출범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4개 분과)가 세부 제도를 설계했고, 9월 정책방향 발표에 이어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위법규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조각투자 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까지 토큰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형식’이므로 자본시장법의 인가·증권신고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5년 9월에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하는 장외거래소 인가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국정과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의 일부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 토큰증권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6.1.15) · 금융위원회 —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2026.3.4) · 금융위원회 —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2026.9.4) · 금융위원회 —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2026.10.2~11.11) · 금융위원회 —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2025.9)

스테이블코인 입법 현황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할 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2025년 6월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안번호 2210736)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준비자산, 상환 의무 등을 담은 의원 발의 법안 9건이 계류 중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정부도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법’인 (가칭) 디지털자산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와 이용자 보호를 담은 이 법을 연내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발행 주체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에 따라 발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없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T는 국내 원화마켓에서 거래되며, 이를 사고팔거나 보관하는 거래소에는 위의 이용자 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디지털자산기본법안(2210736) · 금융위원회 — 하반기 업무보고(2026.7.15) · 금융위원회 —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2026.3.4) · 금융위원회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확정된 바 없음(2025.12.1)

세금과 해외 계좌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연 250만원을 넘는 이익에 소득세 20%(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가 부과되고, 2027년 이전에 산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봅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에는 과세 폐지·유예 법안 4건이 계류 중이고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시행 시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CARF) 법령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 정보를 모아 다음 해 4월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2027년부터 CARF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문의처

불공정거래나 투자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제보하고,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112)과 거래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미신고 사업자는 FIU(infiu@korea.kr)나 DAXA(jebo@kdaxa.org)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도 문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2).

출처: 정책브리핑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024.7) ·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통과(2026.3.12) · 금융위원회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 접속 차단(2026.10.13)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망하면 맡긴 원화는 어떻게 되나요?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예치금은 은행이 거래소 재산과 분리해 보관하며, 거래소의 신고가 말소되거나 파산하면 은행이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국내 거래소도 준비금을 공개하나요?

원화마켓 거래소 5곳은 DAXA를 통해 매일 가상자산 잔고대사 결과를 공시합니다. 2026년 4월 발표된 개선안에 따라 5분 주기 상시 잔고대사와 매월 회계법인 실사도 도입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코인을 빼앗기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거래소도 의심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 환급을 지원해야 하며, 가상자산 피해도 구제 대상입니다. 원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나요?

2026년 10월 기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할 법은 통과되지 않았으며, 법에 따라 발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없습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 9건이 계류 중입니다.

가상자산 세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다만 국회에 폐지·유예 법안이 계류 중이어서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USDT는 어디서 원화로 살 수 있나요?

FIU에 신고한 원화마켓 거래소 5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디지털엑스(옛 코빗), 고팍스) 모두에서 거래됩니다.

트래블룰은 왜 강화되나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액을 나눠 보내 규제를 피하는 쪼개기 송금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2027년 2월 19일부터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출처

컨트랙트 함수와 동결 기록은 검증된 소스 코드와 블록체인 이벤트를 바탕으로 한 Stablecoin scanner ACHIVX의 분석입니다.

관련 용어(ACHIVX 용어 사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 트래블 룰 · 원화마켓 · 자금세탁방지 · 콜드 월렛 · 김치 프리미엄